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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판정 기준 개정, 21년 차 정밀안전검사 대비

수정일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28일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해,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판정 기준을 본문 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관리주체가 동의서와 설치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적용 시점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까지 유예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건물 옥상 기계실에 권상기와 브레이크,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는 장면: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판정 기준을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자료화면

개정 고시 개요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58호이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7호(2023년 3월 28일)로 시행되던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고시는 발령한 날인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적용 유예와 조건부 합격 이행기간을 정한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내용은 설치검사 판정 기준일 신설(제5조의2),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판정(제11조의2), 판정에 따른 이행기간과 적용 제외(제11조의3)로 구성됩니다. 21년 차 판정과 24년 차 유예는 종전에도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9호, 제2020-73호, 제2022-16호의 부칙 경과조치에 있었으며, 당시 동의 요건은 공동주택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내용을 본문 조항으로 신설하면서 그 밖의 건축물 승강기 소유자의 동의, 설치 이행계획서, 안내문 부착 증명자료를 제출 요건에 추가했습니다.

고시는 용어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하중시험에 사용하는 분동에는 "승강기 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라는 풀이가 추가되었고,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금지 표지 부착은 검사자의 "조치"에서 "안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불합격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시점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조정되었습니다.

설치검사 판정 기준일

신설된 제5조의2에 따라 검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설치검사 결과를 판정해야 합니다.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승강기 설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등 행정처리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고시 시행 전에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설치공사가 착수된 승강기는 건축허가일 등 행정처리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공사로 착공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공사 계약일 또는 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판정

제11조의2제2항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승강기에 적용됩니다.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됩니다. 검사자는 이 승강기의 지정 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판정해야 하며, 이후의 안전검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정 대상은 엘리베이터 8종,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5종입니다.

구분 판정 대상 부품 및 장치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자동구출운전수단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 및 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손잡이 시스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는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은 장치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출입문 조립체를 말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검사기준으로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는 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판정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장문이 열린 상태에서 문틀과 문턱, 문 가장자리 부품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장면

자료화면

정밀안전검사 주기 및 적용 시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 정밀안전검사가 15년, 두 번째가 18년이므로 세 번째는 21년, 네 번째는 24년에 해당합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1년이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입니다.

설치검사 이후 경과 연수에 따라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자체점검 주기 조정 제외, 안전부품 판정 시점을 표시한 연표

그림 1. 설치검사 후 경과 연수별 승강기 검사 일정. 자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54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58호(2026년 9월 28일).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6개월이며,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2년입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적용 유예 및 이행기간

제11조의3제1항은 관리주체가 세 가지 서류 전부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면 안전부품 판정 기준을 설치검사 합격일부터 24년이 지나 받는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출 서류 요건
서면동의서(전자적 방법 포함) 지정 부품 또는 장치의 보완 동의(공동주택은 입주자등,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그 밖의 건축물은 승강기 소유자의 각 3분의 2 이상)
설치 이행계획서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 의결기구, 그 밖의 건축물은 소유주의 승인
안내문 부착 증명자료 부품 또는 장치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승강기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의 승강기 내부 및 외부 부착

제11조의3제2항은 유예 후 받은 정밀안전검사 결과가 조건부 합격인 경우의 이행기간을 정합니다.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의 설치 계약을 완료한 경우 2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설치 공사가 착수되어 진행 중이지만 그 기간 안에 완료되지 않으면 2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인 조건부 합격의 이행기간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의 절차 등으로 이행이 곤란하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3제3항은 적용 제외를 정합니다. 부품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 필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부품 또는 장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추가 실시, 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 결과 기록 및 관리 등을 담은 자체개선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점검 및 원격관리기능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입력 기한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며,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로 구분해 관리주체에 통보합니다.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에서 결함을 알게 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하며, 자체점검을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는 자체점검 주기를 3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며, 그 첫 번째가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의2는 원격관리기능을 자가진단 등 원격점검, 실시간 고장 감시, 운전상태 감시, 운전제어 등 원격 제어, 외부 해킹 등을 방어하는 보안수단을 모두 포함한 기능으로 정의합니다.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가 이 기능으로 주기를 조정하려면 원격관리기능이 같은 조 제1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제어반 문이 열려 있고 내부 배선과 상태 표시등, 통신 모듈이 보이는 장면

자료화면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최근 3년 이내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이내에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는 원격관리기능이 있어도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의 판정 대상인 21년 이상 승강기도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태 감시 자료를 정비 판단에 연결하는 기준은 산업 운영 노트 상태기반정비, 센서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에서 정리합니다.

점검 항목

  • 관리하는 승강기별로 설치검사 합격일을 확인하고,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21년)와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24년)의 도래 시점을 대장에 기록합니다.
  • 엘리베이터 8종과 에스컬레이터 5종의 지정 부품 또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승강기별로 확인합니다.
  • 주택용 엘리베이터 여부와 종전 검사기준 적용 대상 여부를 구분합니다.
  • 적용 유예가 필요하면 건축물 유형에 맞는 동의 주체와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확인하고, 설치 이행계획서의 승인 주체를 결정합니다.
  • 운행 중단 가능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승강기 내부와 외부에 부착하고 부착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 조건부 합격에 대비해 부품 설치 계약 시점과 공사 착수 시점을 정밀안전검사 일정과 함께 관리합니다.
  • 대수선이 필요한 승강기는 적용 제외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체점검 추가 실시와 일상점검 기록 방법을 자체개선계획서에 반영합니다.
  • 자체점검 결과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되는지 확인합니다.
  • 원격관리기능으로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한 승강기가 설치검사 후 15년을 넘었는지, 3년 이내의 중대한 사고 이력이나 1년 이내 3회 이상의 중대한 고장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승강기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 또는 설치공사 계약일을 확인해 적용될 설치검사 기준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결론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58호는 설치검사 합격 후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승강기의 안전부품 판정 기준을 본문 조항으로 정하고, 동의서와 설치 이행계획서, 안내문 부착을 조건으로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별 설치검사 합격일과 다음 정밀안전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와 부품 설치 계약 일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 원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설비의 법정 검사 대상과 목록 관리는 산업 운영 노트 2026 안전검사 대상 확대, 설비 목록부터 다시 보는 법에서 다룹니다.

참고 자료

작성자 자일로랩스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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