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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폭발 사고사망 두 배, 겨울철 집중점검 12개 항목 대비

수정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 및 폭발 위험 사업장에서 감독관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2026년 2분기까지 화재 및 폭발 사고사망자는 2025년 같은 기간의 두 배인 32명입니다. 점검은 불꽃과 불티 비산방지,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정전기 억제 및 제거, 소화설비와 비상대피로 확보의 네 가지 예방조치에 집중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용접 작업 구역 주변에 방화포가 덮여 있고 소화기가 놓여 있는 공장 내부 장면: 겨울철 화재 및 폭발 집중점검을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자료화면

집중점검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8일 보도자료에서 화재 및 폭발 사고예방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는 사업장이 자율점검표와 보도자료에 첨부된 안전수칙 OPS를 사용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기간입니다. 이어 11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감독관이 현장에서 실제 개선 여부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화재 및 폭발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합니다.

구분 기간 주요 내용
자율점검 2026년 10월 19일-10월 30일 자율점검표와 OPS를 사용한 사업장 자체 확인 및 개선
집중점검 2026년 11월 2일-11월 13일 감독관의 현장 개선 여부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중점 확인 대상은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과 불티 비산방지 및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정전기 억제 및 제거, 소화설비와 비상대피로 확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서 확인한 법 위반 사항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조치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옥외작업 노동자의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집중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재 및 폭발 사고사망 현황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025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화재 및 폭발 사고사망자는 2025년 같은 기간 16명에서 32명으로 16명(100%)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의 화재 및 폭발 사고사망자는 4명에서 9명으로 5명(125%)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고사망과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상반기 흐름은 2026년 상반기 산재 사망 253명, 추락 감소 및 화재 폭발 증가에서 다룹니다.

2025년과 2026년 2분기까지의 화재 및 폭발 사고사망자를 전체와 제조업으로 나누어 비교한 막대그래프

그림 1. 2분기까지 화재 및 폭발 사고사망자 비교. 자료: 고용노동부(2026년 10월 18일).

시기 지역 및 업종 유형 사망자
2026년 3월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14명
2026년 6월 대전 방산업체 폭발 5명
2026년 8월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 화재 3명

보도자료에 첨부된 안전수칙 자료는 가연물이 산소, 점화원과 만나는 순간 화재와 폭발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점화원의 예로는 용접과 용단 작업의 불꽃 및 불티, 전기 스파크, 정전기, 화기, 금속마찰 불꽃을 들고, 가연물의 예로는 유류와 시너 등 인화성 액체, LPG 등 인화성 가스, 목재, 종이, 우레탄을 듭니다. 같은 자료는 2025년 2월 14일 신축공사 현장의 용접 불티 비산 화재, 2026년 3월 4일 탱크로리 상부 유증기 배관 부위의 용접 중 점화 화재, 2026년 1월 8일 톨루엔을 배합 용기에 투입하던 중 정전기로 추정되는 스파크로 발생한 화재를 사례로 제시합니다.

자율점검표 구성

자율점검표는 4개 분류에 3개 항목씩 모두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각각 확인하는 칸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는 근거 조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아차사고, 위험성평가 등 자체 특성을 고려해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분류 점검 내용 근거 조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정전기 발생 억제 및 제거,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점화원 차단 및 격리 제225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239조, 제241조, 제242조, 제278조, 제296조, 제311조, 제325조
화재위험작업 작업 전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 불꽃과 불티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제240조, 제241조, 제241조의2
화학설비 등 사용 전 설비와 안전장치 점검, 계측장치와 경보장치 및 긴급차단장치 유지, 안전밸브 설치와 주기적 작동검사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 제277조
비상조치 비상대피시설 설치 및 유지, 소화설비 설치, 안전교육과 비상대피훈련 제17조, 제18조, 제243조, 제27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화학설비 항목의 근거인 제277조는 화학설비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한 경우,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의 폭발 및 화재 우려 물질, 안전밸브와 긴급차단장치의 기능, 냉각, 가열, 교반, 압축, 계측, 제어장치의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제2항은 용접,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과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화재위험작업으로 정의합니다.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합성섬유, 합성수지, 종이류, 인화성 액체 등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합니다. 제240조에 따라 위험물,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드럼 등의 용기는 이 물질을 미리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에만 화재위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241조제2항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의 준수사항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 각 호의 내용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및 보관 현황 파악,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와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등의 조치,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입니다.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이 요건은 202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용접 작업자와 떨어진 곳에서 화재감시자가 소화기를 들고 작업을 지켜보는 뒷모습을 표현한 공장 내부

자료화면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에 이 사항을 확인하고 비산방지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부터 종료까지는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41조의2는 용접과 용단 작업의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을 정합니다.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열전도나 열복사로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가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 및 용단 작업을 하고 경보용 설비나 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져 있으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감시자는 가연성물질 유무,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유도합니다. 사업주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스농도 측정 및 정전기 관리

제232조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와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으로 인화성 액체를 사용해 세척이나 도장을 하는 경우 제231조제2항에 따라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를 넘지 않도록 환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 등에서는 제296조에 따라 측정자를 지명해 매일 작업 시작 전과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장시간 작업 시에는 4시간마다 측정해야 합니다.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 이상이면 즉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와 기구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탱크와 배관 옆에 휴대용 가스 검지기가 놓여 있고 접지 클램프가 드럼에 연결된 공장 내부 장면

자료화면

제325조제1항은 위험물을 탱크로리, 탱크차,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를 다루는 설비 등 10개 유형의 설비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으면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가습, 제전장치 사용 등으로 정전기를 억제하거나 제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전방지용 안전화와 제전복 착용, 제전용구 사용, 작업장 바닥의 도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산소와 유해가스 측정 절차는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기준과 기록 의무에서 다룹니다.

소화설비 및 비상대피

제243조에 따라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인화성 유류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규모, 넓이, 취급 물질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17조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두도록 정합니다. 비상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작업장 각 부분에서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 높이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합니다.

제18조는 비상구, 비상통로,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79조에 따라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며, 위험이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 사업장의 용접, 용단, 연삭 등 화재위험작업 목록을 작성하고 작업마다 작업 절차와 비산방지조치를 확인합니다.
  • 화재위험작업 장소 주변의 가연성물질과 인화성 액체가 작업에 필요한 양만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용접방화포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작업반경 11미터 기준으로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작업을 구분하고, 화재감시자의 대피용 방연장비 지급 현황을 기록합니다.
  • 화재위험작업의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화성 증기나 가스가 있는 장소의 환기장치와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 탱크로리, 드럼, 도료 및 접착제 설비 등 정전기 위험 설비의 접지 상태와 제전 조치를 점검합니다.
  •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분해, 개조, 수리한 화학설비는 사용 전에 설비와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 소화설비 설치 현황과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적치물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대피훈련 일정을 수립합니다.
  • 자율점검 결과 미흡한 항목은 11월 2일 집중점검 시작 전에 개선하고 개선 기록을 보관합니다.

결론

2026년 2분기까지 화재 및 폭발 사고사망자는 2025년 같은 기간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자율점검과 11월 집중점검으로 불꽃과 불티, 가스농도, 정전기, 소화설비 및 비상대피로 관리를 확인합니다. 사업장은 10월 30일까지 자율점검표의 12개 항목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함께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11월 2일 이전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조항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감독 사례는 산업안전 실무 사례집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위반 338건, 화재와 누출 위험요인 점검에서 다룹니다.

참고 자료

작성자 자일로랩스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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