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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공개 기준과 위험성평가 활용

수정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2026년 10월 7일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먼저 공개한 51건을 합해 공개 게시판의 보고서는 168건이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에 따라 공소 제기 이후 공개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장 사무실 책상 위에 표지가 빈 보고서 묶음과 안전모가 놓여 있는 장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도를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자료화면

추가 공개 현황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 51건을 개정법 시행 전인 2026년 5월 27일 먼저 공개했습니다. 10월 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51건은 4개월 동안 누적 50,000회 이상, 건당 약 1,000회 조회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117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입니다. 법이 정한 공개 대상은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이지만, 고용노동부는 그 이전 사건의 보고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는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 있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재해조사보고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재해 발생 기간, 업종, 기업 규모(50인 미만, 50인 이상), 지역(17개), 재해 유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

공개 근거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보고서 공개를 포함했습니다. 개정법은 원인조사 조항을 정비하고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문 내용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장관이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도 원인조사 실시를 맡길 수 있음, 조사자의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및 자료 제출 요청 가능
제56조제5항 누구든지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 훼손 및 원인조사 방해 금지
제56조의2제1항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장관에게 제출
제56조의2제2항 동종 및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이후 공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은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
제56조의2제3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 등), 제6호(개인정보), 제7호(경영상 및 영업상 비밀) 해당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가능
부칙 제3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호 부분 제외)와 제56조의2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

시행규칙 제71조의2는 2026년 5월 29일 신설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합니다. 공개 방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입니다.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8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26년 5월 29일 발령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시 제7조에 따라 보고서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재해의 경위, 재해발생의 원인, 동종 및 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됩니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사업주의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내용이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수사 결과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사업주에게 보고서가 추후 공개된다는 사실과 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의견제출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불기소 결정 또는 내사 종결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은 보고서를 사업주에게 송부합니다. 사업주는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의견을 제출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두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호선합니다. 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하며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와 공단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 보도자료에서 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보고서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과 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었으나, 향후에는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관리 방식과 안전 의식 같은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공개 보고서 168건의 구성

2026년 10월 14일 기준 공개 게시판의 보고서는 168건입니다. 업종 분류는 건설업 83건, 제조업 50건, 기타 35건입니다. 게시판의 기업 규모 분류에서 50인(억) 미만은 158건, 50인(억) 이상은 10건입니다. 재해 정도는 1인 이상 사망이 162건, 사망자 없는 부상이 6건이며, 부상 6건은 모두 제조업의 화재, 폭발, 중독 사고입니다.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 168건의 재해 유형별 건수를 건설업, 제조업, 기타 업종으로 나누어 보여 주는 가로 막대 도표

그림 1. 공개 재해조사보고서 168건의 재해 유형별 및 업종별 건수. 자료: 고용노동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2026년 10월 14일 조회).

재해 유형은 떨어짐이 76건으로 가장 많고, 깔림 및 뒤집힘 30건, 끼임 26건, 맞음 14건이 뒤를 잇습니다. 떨어짐 76건 가운데 56건은 건설업입니다. 제조업 50건에서는 끼임이 13건, 깔림 및 뒤집힘이 12건이고, 화재 및 폭발 7건은 모두 제조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40건, 경남 25건, 전북 21건, 경북 20건 순입니다.

공개 보고서 예시

공개 보고서의 구성은 2023년 11월 15일 경북 칠곡의 페인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사업장 개요, 재해자 인적사항 및 상해정도, 재해발생 경위, 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순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장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자와 관계자는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반기가 달린 금속 혼합 탱크와 배기 덕트가 있는 도료 제조 설비 장면

자료화면

조사자 의견은 재해발생 원인을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으로 구분합니다. 직접적 원인은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공정의 정전기 완화조치 미흡, 인화성 액체의 증기 제거조치 미흡, 안전운전지침서 내용 미흡 및 미이행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반 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했고, 제전봉과 도전성 바닥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비는 교반 중 벤트배관 차단밸브가 열리지 않은 채 용기덮개의 개구부가 열린 상태로 운전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간접적 원인으로 보호구 구매절차의 결함을 지적합니다. 이 사업장은 현장 위험성에 맞는지 검토하지 않고 제전 성능이 없는 안전화를 구매해 지급했습니다. 동종재해 예방 대책은 제전화 지급과 착용, 제전봉 설치와 도전성 바닥 개선, 가동 전 배기 차단밸브 개방과 원료 투입구 덮개 폐쇄의 규정화, 공정위험성평가와 작업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운전지침서 보완 등입니다.

2026년 12월 원인조사 대상 확대

개정법 제56조제1항제2호는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조항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은 이 산업재해를 화재, 폭발, 붕괴, 추락, 질식, 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로 정합니다. 고시 제3조는 장관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구분 조건
동일 유형 반복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화재, 폭발, 붕괴 등 동일 유형의 사고 발생
위중 상태 재해자의 의식불명, 호흡 없음, 심정지, 신체 절단 또는 이에 준하는 위중 상태나 중대한 손상
동시 다수 부상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중대재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
폭염작업 폭염작업으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발생

위험성평가 연계

개정법 제36조의 정의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유해 및 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개정 조항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

공개 보고서의 예방 대책은 같은 업종, 같은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위험성평가에서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7일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보고서로 지역과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유해 및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에 활용하면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단계별 절차는 사례집 2026년 위험성평가 5단계,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합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공정 설비 앞에 모여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장면

자료화면

점검 항목

  • 고용노동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에서 자사 업종과 재해 유형으로 검색해 해당 보고서 목록을 확인합니다.
  • 보고서의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 예방 대책을 자사 설비와 작업 절차에 대조하고, 해당하는 항목을 위험성평가의 유해 및 위험요인에 반영합니다.
  •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반영한 사례와 개선대책을 안전보건교육이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로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와 보고서를 반영한 개선 이력을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원인조사의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요청에 대응할 담당자를 미리 지정합니다.
  • 보고서 공개 전 송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 절차를 마련합니다.
  • 2026년 12월 1일 이후 화재, 폭발, 붕괴, 질식, 화학물질 누출, 폭염작업 등으로 부상자가 발생하면 원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 보고 체계를 점검합니다.

결론

고용노동부는 판결이 확정된 2023년과 2024년 발생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68건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서는 공소 제기 이후 공개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2월 1일부터는 화재, 폭발 등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도 원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공개 보고서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사고 보고 및 조사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조문과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담은 작업중지와 과징금 규정은 사례집 특별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 확대 및 영업이익 5% 과징금에서, 2026년 상반기 재해 통계는 2026년 상반기 산재 사망 253명, 추락 감소 및 화재 폭발 증가에서 다룹니다.

참고 자료

작성자 자일로랩스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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