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리튬 일차전지 공정안전관리 편입

산업안전 실무 사례집 특별편: 산업안전보건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을 연간 사망재해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은 2026년 8월 8일 현재 공개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제2026-363호, 제2026-364호(2026년 7월 14일 입법예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세 개정안은 확정된 법령이 아니며 의견 수렴과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저습도 조립실 작업대 위 난연 트레이에 정렬된 원통형 전지 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의 공정안전관리 편입 개정안을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저습도 조립실의 전지 셀 정렬 상태를 연출한 이미지이다. 특정 사업장이나 사고 현장을 촬영한 것이 아니며 실제 제품을 나타내지 않는다.

입법예고 개요

이번 입법예고는 산업안전보건 하위법령 3건을 동시에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2026-36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 개정안은 제2026-364호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다(고용노동부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고용노동부는 개정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표 대상 확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의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포함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기준 합리화이다.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540호, 7월 28일 공포, 8월 1일 시행)은 이번 입법예고와 별건이다. 이 개정은 안전보건 공시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확대 등을 다루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현행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그림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현행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자료: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2026년 7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추가

현행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7개 업종을 정하고 있다.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합성수지 등은 일부 경우로 한정), 질소질 비료 제조, 복합비료 제조, 농약 원제 제조,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이다. 이 업종이 아닌 사업장도 별표 13의 유해 및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하면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제8호로 "일차전지 제조업 중 염화티오닐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리튬 전지를 제조하는 제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 규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정했다. 부칙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전에 제출 대상이 아니던 사업장이 새로 대상이 되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실제 제출 기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안전보고서의 구성 및 이행 의무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쳐 둔 공정 배관 도면과 표지에 글자가 없는 제본 서류철

공정안전 서류와 배관 도면을 검토하는 장면을 연출한 이미지이다. 인물은 식별할 수 없으며 특정 사업장의 문서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유해 및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정한다. 사업주는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할 수 없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44조가 정한 보고서 내용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다. 여기서 중대산업사고는 대상 설비에서 발생한 누출, 화재, 폭발 사고 가운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사고, 또는 인근 지역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시행령 제43조제3항).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의무가 이어진다. 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는 심사받은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변경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고서를 보완해야 한다. 새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문서 작성과 함께 이행 기록을 유지하는 체계도 준비해야 한다.

전지 제조 및 취급 공정의 화재와 폭발 위험

격벽으로 나뉜 보관 구역의 철재 대차와 금속 트레이, 천장의 스프링클러 헤드와 감지기

격벽으로 구획한 전지 보관 구역을 연출한 이미지이다. 특정 사업장이나 사고 현장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10월 21일 공개한 전지 제조 및 취급업 화재와 폭발 사고 대비 안전가이드는 전지의 생애주기별 사고를 소개한다. 제조 과정에서는 2024년 6월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취급 과정에서는 2024년 8월 배터리 도매 창고 화재로 1명이 사망했으며, 폐기 과정에서는 2024년 1월 폐배터리 파쇄 중 화재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 안전가이드).

가이드는 리튬전지가 손상되거나 고온 또는 습기에 노출되면 과열되어 발화할 수 있고, 열이 주변 전지로 전달되면 대형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셀의 이상이 인접 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관 방식과 구획이 개별 작업 수칙만큼 중요하다.

가이드가 제시한 예방 조치는 저습도 유지와 습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한 발열 점검, 화재(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 설치이다. 가이드는 결함 전지를 별도로 보관하고, 난연 트레이와 철재 대차를 사용하며, 격벽으로 분산 보관하도록 했다. 격리 공간별 소화설비를 갖추고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10대 수칙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전 근로자 교육, 물 접촉과 마찰 및 충격 금지, 주기적인 유해 및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이 들어 있다.

2024년 6월 24일 화성 전지 공장 화재 이후 정부는 같은 해 9월 10일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리튬전지 등을 화재예방법상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기로 했다(정책브리핑).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방 법령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관리 제도를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이유로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화재와 폭발 사고의 예방을 들었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도 도급인의 것에 포함해 공표한다.

현행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는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을 공표 대상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1명 이상으로 낮추고,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을 정한 제2호를 삭제하도록 했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 최근 3년 안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2회 이상 누락한 사업장은 호수만 제2-4호로 옮겨 유지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언론 보도는 이 변경이 공표 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기준과 맞추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에너지데일리). 추가로 공표될 사업장 규모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조치로, 8월 1일 시행된 안전보건 공시제와는 다른 제도이다. 공시제의 대상과 항목은 사례집 특별편 안전보건 공시제에서 다루었다.

시행규칙 및 기준규칙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과 직무교육기관의 기본인력 강의시간 기준을 분기별 12시간에서 반기별 24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와 맞추기 위한 변경이며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별교육 대상에 벌목작업을 추가하고 화재감시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밀폐공간 특별교육 내용에는 밀폐공간의 위험성, 관할 소방관서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의 위치와 사용법을 추가하도록 했다(고용노동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

기준규칙 개정안에서 화재, 폭발 및 누출 예방에 관련된 항목은 네 가지이다. 개정안은 용접과 용단 작업의 화재감시자 업무에 불꽃과 불티의 비산 및 화재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안 제241조의2),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에 파열판 외에 안전밸브와 후단 처리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62조). 또한 화학설비 사용 전 안전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점검을 명확히 하고(안 제277조),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지하작업장을 구체화하도록 했다(안 제296조)(고용노동부 기준규칙 입법예고 공고).

같은 개정안에는 콘크리트 타설장비와 벌목 작업 관련 규정, 한파작업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안(안 제563조)도 포함되었다. 한파 조항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세부 내용은 확정 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점검 항목

  •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개정안 제43조제1항제8호의 문구와 자사 공정을 대조해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의 작성 담당자와 자료 위치를 미리 지정한다.
  • 보고서 작성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가 필요하므로 일정에 반영한다.
  • 전지 보관 구역의 습도 관리, 발열 점검, 화재 및 가스 감지와 경보 장치, 결함 전지 별도 보관, 격벽 구획 상태를 2024년 정부 가이드와 대조한다.
  • 최근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표 기준이 연간 1명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재해 예방 계획에 반영한다.
  • 화기 작업 절차의 화재감시자 업무와 화학설비 사용 전 점검 항목을 기준규칙 개정안 내용과 비교한다.
  • 의견이 있는 사업장은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제출한다.

결론

시행령 개정안은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기준을 연간 사망 1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4일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확정 조문과 공포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정 설비의 상태 변화를 정기 점검 사이에도 확인하려면 상시 기록이 도움이 된다. 소리, 진동, 온도 신호로 설비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XyloZero 같은 도구는 정기 점검을 보완하는 기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도구는 법령이 요구하는 공정안전보고서나 화재 감지 및 경보 장치를 대신하지 않는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시행일별 일정은 사례집 1편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 정리했다.

참고 자료

작성자 자일로랩스게시일
공유

← 블로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