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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장 공표 37곳, 시행령 제4조 위반과 끼임 사례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중대재해 사업장 공표로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의 명칭과 재해 원인을 관보와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누적 공표 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된 의무는 시행령 제4조 제3호였습니다.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장 사무실 책상 위에 글자 없는 공고 문서 묶음과 흰 안전모, 바인더가 놓인 장면: 중대재해 사업장 공표와 시행령 제4조 위반 조항을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자료화면

2026년 상반기 중대재해 사업장 공표 결과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로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 37개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공표해 왔으며, 이번 공표로 누적 사업장은 81개소가 되었습니다.

공표 대상 형 확정 시기 사업장 수
2023년 상반기 및 하반기 3개소
2024년 상반기 및 하반기 12개소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 29개소
2026년 상반기 37개소
누적 81개소

공표된 37개소의 경영책임자는 도급인 외에 수급인 2명을 포함해 39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사업장도 이번 공표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에 기재된 37개소의 재해로 3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재해 발생일은 2022년 3월 17일부터 2025년 7월 21일까지이며, 연도별로는 2022년 8개소, 2023년 5개소, 2024년 19개소, 2025년 5개소입니다. 2024년 2월 15일 경기 포천시의 학교 화장실 기계설비 공사에서는 노동자가 1.2미터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 노동자가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고 다음 날 사망했다고 설명합니다. 공고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점검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기재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법 제13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정한 공표 대상은 법 제12조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입니다. 법 제12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공표 내용을 공표의 제목, 사업장의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재해의 내용과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의 6개 항목으로 정합니다.

흰 안전모와 반사 조끼를 착용한 안전관리자가 빈 점검표를 든 채 방호장치가 설치된 생산 라인을 뒤에서 바라보는 장면

자료화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표하기 전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홈페이지 게시 기간은 1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뒤 형 확정 시기에 따라 반기별로 공표합니다.

형 확정 및 통보 시기 공표 시기
1월부터 6월까지 같은 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81개소의 형량 및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재판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은 81개소이며, 형이 확정된 경영책임자는 85명입니다. 경영책임자 수가 사업장 수보다 많은 것은 4개소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형이 함께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 제6조 제1항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7조는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구분 사망 재해 법정형 81개소 확정 형량
경영책임자 실형 1년 이상의 징역 3명, 징역 1년에서 3년
경영책임자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징역 77명, 징역 6개월에서 2년 및 집행유예 1년에서 3년
경영책임자 집행유예 및 벌금 병과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2명,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경영책임자 벌금형 10억원 이하의 벌금 3명,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법인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최소 1천만원, 최대 20억원, 평균 9,800만원

법 제6조 제2항은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 위반 조항 및 위반 개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표된 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된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으로, 75개소(92.6%)가 위반했습니다. 그다음은 제5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로, 62개소(76.5%)가 위반했습니다. 1개소당 평균 위반 조항 수는 3.6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81개소의 시행령 제4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호별 위반 개소를 비교한 가로 막대 도표

그림 1.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81개소의 시행령 제4조 호별 위반 개소. 자료: 고용노동부(2026년 10월 15일).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확인과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게 해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2026년 위험성평가 5단계,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에서 다룹니다.

시행령 제4조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밖의 호별 위반 개소는 제1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6개소,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25개소, 제4호 예산 편성 및 집행 22개소, 제8호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19개소, 제9호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13개소입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은 18개소가 위반했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 9개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의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읽는 시행령 4조 의무에서 정리합니다.

설비 청소 및 조작 중 끼임 사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의 37개소에는 운전 중인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청소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다 끼인 사망 재해가 여러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고에 기재된 직접 원인은 운전 정지, 동력차단장치, 기동장치 잠금, 덮개와 방호장치 같은 기계 방호 조치의 미이행이었습니다.

재해 발생일 설비 작업 공고에 기재된 원인
2022년 5월 26일 블로우 성형기 방호문을 열고 스크랩 제거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 미정지
2022년 7월 16일 합성수지 필름 롤러 이동 중인 필름의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 작업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미설치, 청소 시 운전 미정지
2024년 3월 7일 자동 커팅기 알루미늄 절단 작업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미설치
2024년 4월 20일 파쇄기 내부 청소 전원 미차단, 기동장치 잠금장치 및 표지판 미설치
2024년 6월 15일 큐빙기(벽돌 자동 적재기) 운전 중인 설비 하부에서 벽돌 배열 조정 개방 시 작동하는 자동 정지 장치 또는 방호울 미설치
2025년 1월 25일 컨베이어 벨트 벨트에 얼어붙은 흙 제거 회전축 덮개 미설치, 청소 시 운전 미정지

빨간 자물쇠와 빈 꼬리표가 걸린 전원 차단 스위치 옆에서 장갑 낀 손이 정지된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는 장면

자료화면

공고는 6건 모두에서 대표이사가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기재했습니다. 2025년 1월 25일 강원 원주시 사업장의 재해는 컨베이어 벨트에 얼어붙은 흙을 제거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정비와 청소 전 에너지 차단과 재가동 확인 절차는 정비와 청소 전 LOTO, 재가동까지 확인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점검 항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가 문서로 마련되어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험성평가로 제3호 점검을 대신하는 경우 경영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기록을 보관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부여한 권한과 예산, 반기 1회 이상의 평가 결과를 기록합니다.
  • 청소, 이물질 제거, 정비 작업 전에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지 작업 절차와 현장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작업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기계 내부 청소 중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여 다른 사람의 운전을 방지하는지 확인합니다.
  • 컨베이어 회전축의 덮개, 방호문과 연동된 정지 장치, 방호울이 설치되어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 이동식 비계의 안전난간과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상태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합니다.

결론

중대재해 사업장 공표는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원인, 경영책임자의 위반 조항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제도이며, 2026년 10월 15일 기준 누적 81개소가 공표되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은 2027년 상반기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위반이 가장 많았던 시행령 제4조 제3호와 제5호의 반기 점검 기록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조항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 원인 자료는 산업안전 실무 사례집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공개 기준과 위험성평가 활용에서 다룹니다.

참고 자료

작성자 자일로랩스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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