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위반 338건, 화재와 누출 위험요인 점검
산업안전 실무 사례집 특별편: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0일 반도체 제조업 27개소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338건입니다. 여기에는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 비방폭형 전기 기계 및 기구 사용,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 화재, 폭발, 누출과 관련된 위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공개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결과 발표」(2026년 9월 20일)와 첨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법처리와 일부 시정조치는 보도자료 발표 시점에 예정 단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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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유틸리티 구역의 가스 공급 설비를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을 촬영한 것이 아니며 특정 설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점검 개요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반도체 제조업 27개소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대상에는 2026년 6월 불소 누출 사고가 잇따른 SK하이닉스(주) 청주캠퍼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청주캠퍼스에서는 6월에 누출 및 화재 사고 2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주캠퍼스를 감독하고 나머지 26개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제조업이 유해 및 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해 화재, 폭발, 누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업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338건에 대한 조치는 사법처리 28건, 과태료 120건(1억 1,200만원), 시정조치 188건, 기타 2건입니다. 기타 2건은 도급승인 취소 1건과 사용중지명령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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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의 사업장 구분별, 조치별 위반 건수.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9월 20일).
청주캠퍼스 감독 결과
청주캠퍼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9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84건, 약 3,200만원입니다. 과태료 사유에는 경고표시 미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가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원인이 공정안전보고서의 부적정 이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부적정 이행의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가스 작업을 허가 없이 시작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7건도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및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46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심사받은 보고서 내용을 지키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행 여부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확인받도록 정합니다. 청주캠퍼스는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고도 보고서에 따른 사전점검과 작업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구성은 사례집 특별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다루었습니다.
화재 및 폭발 관련 위반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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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배관의 안전밸브 설치 상태를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의 설비가 아닙니다.
보도자료의 위반사례 표에서 위험 항목이 폭발이나 화재인 사례는 안전밸브 차단밸브 설치, 비방폭형 장비 사용, 화염방지장치 규격 미달의 세 가지입니다. 안전밸브의 전단이나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한 사례는 안전보건규칙 제266조 위반입니다. 제266조는 안전밸브등의 전단 및 후단에 차단밸브 설치를 금지합니다. 조문이 정한 6가지 경우에만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허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차단밸브가 있으면 비상시 압력을 빼 주는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설비가 과압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방폭형 장비 사용은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한 사례이며, 안전보건규칙 제311조 위반입니다. 제311조는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방폭구조 전기 기계 및 기구를 선정해 사용하고,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가연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염방지장치 규격 미달은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위반입니다. 제269조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 예외를 둡니다. 화염방지기는 한국산업표준의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항상 보수, 유지해야 합니다. 규격에 미달하면 인화성 액체 탱크로 불꽃이 역류해 탱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누출 관련 위반 조문
고용노동부는 26개 사업장 점검에서 안전보건규칙 위반 181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누출과 관련된 사례는 황산 배관 엔드캡 미설치,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가스감지기 미설치입니다. 엔드캡은 배관 등의 끝부분을 막는 마개입니다.
보도자료는 엔드캡 미설치를 안전보건규칙 제257조 위반으로 분류하고, 메인 밸브가 고장 나면 황산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57조는 화학설비와 배관의 덮개, 플랜지, 밸브, 콕의 접합부에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밀착시키는 등 누출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258조는 밸브, 콕과 이를 조작하는 스위치 및 누름버튼에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폐방향 표시가 없으면 비상시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차단이 늦어지면 유해가스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가스감지기 미설치를 제299조 위반으로 분류했습니다. 제299조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가지를 정하며, 외부로 누출된 경우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합니다(제7호). 같은 조는 설비 연결 부분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제2호), 설비 작동이 중지되면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까운 장소에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합니다(제6호).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기준은 사례집 특별편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기준과 기록 의무에서 다루었습니다.
26개 사업장에서는 이 밖에 추락, 감전, 끼임 방지조치 미흡과 밀폐공간 작업 표지 미부착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경고표시, MSDS 및 세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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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구역의 비상 세척 설비를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을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경고표시 미부착과 MSDS 미게시는 청주캠퍼스 감독과 나머지 26개 사업장 점검 모두에서 과태료 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26개 사업장 가운데 13개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36건, 약 8,000만원입니다. 사유에는 위험물질 취급 장소의 경고표시 미부착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이도록 정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114조는 MSDS를 취급 작업장 안에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는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MSDS가 게시되지 않으면 노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를 알 수 없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2차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사례에는 세척시설 미설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51조제3항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물로 씻어 낼 수 있는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도급승인 및 안전검사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주) 이천캠퍼스에서 도급승인 작업의 작업절차서 미준수를 적발해 도급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질산 폐액에 접촉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천캠퍼스에 대한 조치는 시정지시 39건, 도급승인 취소 1건, 과태료 8건(2,770만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불산, 황산, 염산, 질산 취급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의 예로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밖에 A사업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적발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위험물질
보도자료 첨부 자료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웨이퍼 제조, 전공정(웨이퍼 가공), 후공정(패키징 및 검사)으로 나누고, 위험물질이 주로 세정 및 식각 작업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첨부 자료에 수록된 11개 물질은 모두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 물질 | 주요 용도 | 도급승인 대상 | 공정안전관리 기준 (제조, 취급, 저장량) |
|---|---|---|---|
| 불산 | 산화막 제거, 웨이퍼 세정 | 해당 | 중량 10% 이상, 10,000 kg 이상 |
| 황산 | 웨이퍼 세정 | 해당 | 중량 20% 이상, 20,000 kg 이상 |
| 염산 | 웨이퍼 세정, 금속 불순물 제거 | 해당 | 중량 20% 이상, 20,000 kg 이상 |
| 질산 | 세정, 금속 제거 | 해당 | 중량 94.5% 이상, 50,000 kg 이상 |
| 불소 | 건식 식각, 챔버 세정 | 비해당 | 500 kg 이상 |
| 포스핀 | 이온주입, 도핑 | 비해당 | 500 kg 이상 |
| 염소 | 건식 식각 | 비해당 | 1,500 kg 이상 |
| 과산화수소 | 웨이퍼 세정 | 비해당 | 중량 52% 이상, 10,000 kg 이상 |
| 암모니아수 | 웨이퍼 세정 | 비해당 | 중량 20% 이상, 50,000 kg 이상 |
| IPA | 건조 및 세정, 장비 및 부품 세척 | 비해당 | 제조 및 취급 5,000 kg 이상, 저장 200,000 kg 이상 |
| 삼수소화비소 | 이온주입, 도핑 | 비해당 | 비해당 |
보도자료 붙임 1(화재, 폭발, 누출 관련 OPS)에는 최근 사고사례 두 건이 수록되었습니다. 2026년 7월 경북 김천시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체의 반응기 폭발(부상 2명)과 8월 충남 천안시 유지 제조업체의 화재 및 폭발(사망 3명, 부상 1명)입니다. 같은 자료의 예방 안전수칙에는 과압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밸브의 설치와 유지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측장치, 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의 설치와 유지 관리, 인화성 액체 및 기체를 취급할 때의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도 포함되었습니다.
점검 항목
-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제266조의 6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자물쇠형인지 확인합니다.
- 가스폭발 위험장소로 구분한 구역의 전기 기계 및 기구 목록을 작성하고 방폭구조 적합 여부와 유지 관리 상태를 대조합니다.
- 인화성 액체 및 가스 설비의 대기 방출구에 설치한 화염방지기가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화학설비 배관의 끝부분 마감, 접합부 개스킷, 밸브 개폐방향 표시를 점검하고, 급성 독성물질 설비의 연결 부분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지 확인합니다.
- 급성 독성물질 취급 구역마다 누출 감지 및 경보 설비가 있는지, 설비 작동 중지 경보가 근로자 가까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험물질 취급 장소의 경고표시와 MSDS 게시 위치를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있으면 모국어 표지를 갖춥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피부나 눈에 닿을 우려가 있는 구역에 세척시설이 있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불산, 황산, 염산, 질산 취급 작업을 도급했다면 승인 당시 작업절차서와 실제 작업 방식을 대조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사전점검 실시 기록과 가스 작업의 안전작업허가 기록을 확인합니다.
결론
반도체 제조업 27개소 집중 점검에서는 위반 33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청주캠퍼스의 6월 화재 및 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사전점검과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해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보도자료의 위반사례 표를 자사 설비와 대조해 점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인용한 조문의 현행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사고사망 통계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증가한 내용은 사례집 특별편 2026년 상반기 산재 사망 253명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