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위험성평가 5단계,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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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설비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난다는 보고를 받으면 작업 범위와 현재 조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공유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 의무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의견을 낸 사람, 실행한 대책, 그 결과를 작업자에게 알린 방법까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7월 12일입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침을 참고했지만, 공정에 적용할 때는 사업장 규정과 최신 고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를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단계별 확인 사항
| 단계 | 현장 확인 사항 | 기록 항목 |
|---|---|---|
| 1. 사전준비 | 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 | 대상, 담당자, 일정, 적용 기준 |
|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재해 가능 대상 및 원인 | 순회점검, 작업자 의견, 사고와 아차사고 자료 |
| 3.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 수준의 허용 가능 여부 | 판단 기준과 우선순위 |
| 4.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제거, 대체, 공학적 조치의 우선 검토 여부 | 담당자, 완료 기한, 실행 결과 |
| 5. 기록 및 공유 | 조치 완료 및 작업자 공유 여부 | 확인 기록, 교육, TBM, 게시 또는 전자 공유 |

그림 1. 위험성평가 5단계와 월간, 주간, 일일 상시평가의 운영 과정. 자료: 고용노동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이상음 보고를 가정한 평가 예시

이상음 보고 후 현장 확인을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먼저 작업 및 점검 범위를 설정합니다. 운전원과 정비 담당자는 소리가 난 시점, 방호장치 상태, 설비에 접근할 때의 끼임 위험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장 기준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정지, 격리, 전문 점검, 방호 조치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고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조치를 완료하면 재가동 조건과 잔여 위험을 작업자에게 알리고 이 과정을 기록합니다.
센서값이나 이상음은 현장을 확인할 단서일 뿐입니다. 2단계에서 현장 정보를 파악한 뒤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평가가 완료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평가표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문서와 실제 작업이 일치합니다.

그림 2. 회전설비 이상음 보고 후 작업 범위 확인, 위험성 판단, 조치 및 재가동 조건 기록의 흐름.
월간, 주간, 일일 상시평가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바뀌는 사업장은 상시평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서가 제시하는 틀은 월간 노사 합동 순회점검, 주간 안전보건 논의, 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하나로 묶는 방식입니다.
월간 점검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새 위험요인과 완료되지 않은 조치를 정리합니다. 주간 논의에서는 공정 변화와 예정 작업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합니다. 일일 안전점검 회의에서는 작업 시작 전에 그날의 위험과 필요한 조치를 작업자에게 알립니다.
상시평가는 같은 서류를 매일 새로 작성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월간 점검에서 찾은 위험은 주간 논의에서 조정해 일일 작업 지시에 반영하고, 일일 안전점검 회의에서 새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 평가에 반영합니다.
주요 오류 및 개선 방법
- 관리자가 혼자 평가합니다. 해당 작업을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요인 파악과 대책 검토에 참여해야 합니다.
- 위험요인만 기재하고 평가를 끝냅니다. 감소대책마다 담당자와 완료 기한을 지정합니다.
- 설비나 공정이 변경되었는데 기존 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변경이 생기면 해당 부분을 다시 평가합니다.
- 조치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치 후 잔여 위험을 다시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 평가 결과를 기록만 하고 공유하지 않습니다. 결과와 작업 전 주의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참여 및 공유 의무까지 이행됩니다.
평가 범위에는 정비, 청소, 재가동 같은 비정형 작업까지 포함합니다. 위험성 판단 기준은 평가 전에 설정합니다. 감소대책은 개인보호구보다 위험 제거와 대체를 먼저 검토합니다.
다음 평가에서는 이전 기록에 남은 미완료 조치와 새로 발견한 위험부터 확인합니다. 기록을 누적하면 공정별 위험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 6월 이후 의무가 분명해진 참여와 공유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 단서의 활용
작업자가 들은 소리는 위험성평가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소리와 진동 데이터를 함께 기록하면 사람이 놓친 변화를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터 음향 진단 솔루션은 모터와 감속기의 신호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알리므로, 점검 범위와 대상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판단, 감소대책 실행,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는 현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