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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 확대 및 영업이익 5% 과징금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공포한 날이나 공포 3개월 또는 1년 후 시행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현재 공개된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2026년 10월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의안원문과 국회 진행상황,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법률은 이 기준일까지 공포되지 않았으며, 이 글의 조문 번호는 대안 의안원문 기준이므로 공포된 법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표지 없는 법안 서류 묶음과 안전모, 볼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법안 검토 업무를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국회나 고용노동부의 실제 회의 자료를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의결 경과 및 시행 시점

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며 의안번호는 2216964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6년 2월 12일 대안을 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23일 수정가결했습니다.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으로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가 법제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시행일은 모두 공포일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가장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은 2026년 7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853호이므로, 이번 개정안의 시행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포일, 공포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시행 시점별로 정리한 도표

그림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별 주요 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칙.

작업중지 요구권 및 대피 요건

현행 제52조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정안은 이 요건에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제51조에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대피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구 주체 규정 없음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하청 노동자의 요구 대상 규정 없음 소속 사업주 외에 원청(도급인)
요구를 받은 사업주의 의무 규정 없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작업중지 등 조치, 조치 완료 전 작업 금지
불리한 처우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금지 작업중지를 요구한 근로자등까지 금지 대상 확대

대안 원문은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유해,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에서 멈춘 컨베이어 옆 제어반의 비상정지 버튼에 장갑 낀 손을 올린 장면

작업중지 장면을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및 시정조치 이행 전 작업 금지

현행 제55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작업이나 동일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대안 원문에는 근로자가 사고로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 원문은 이 의무의 대상을 해당 기계, 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대안 부칙은 이 규정을 법 시행 이후 명령한 시정조치부터 적용하고, 작업중지 명령 요건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영업이익 5% 과징금 및 등록 말소 요청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해 산재 예방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이 단순한 제재 강화가 아니라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려는 취지이며, 기업 규모와 위반행위 등에 따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목 대안 제161조의2 내용
부과 요건 제38조, 제39조, 제63조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상한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산정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0억원 이하
부과기준 고려 사항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부과 시 고려 사항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 예방 및 재발방지 조치 노력
적용 시점 법 시행 이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공장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진 빈 점검표와 계산기, 노란 안전모

안전보건 점검 기록 검토를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특정 기업의 자료가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등록 말소 요청 근거도 담겼습니다. 현행 제159조와 시행령 제110조는 제38조, 제39조, 제63조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제159조제1항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된 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는 사례집 특별편 제조업 반복 사고 감독 강화와 사업장 점검 항목에서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기간 및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원청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공사 금액에 계상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개정안은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안 원문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 비용을 계상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도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에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건설 외 업종 규정은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현행 제70조는 태풍, 홍수 등 악천후와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을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로 정합니다. 개정안은 이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했으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폭염 작업의 휴식 기준은 사례집 폭염 작업 휴식시간 기준, 체감온도별 의무와 권고에서 다루었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인증 면제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제84조는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만 인증 면제를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했으며, 이 규정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안전한일터위원회 및 신고포상금

개정안은 노사정이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 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며,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 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심의 기구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하위법령에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대안의 부대의견에는 고용노동부가 신고포상금 운영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제도의 타당성과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규정은 모두 공포 3개월 후 시행됩니다.

점검 항목

  • 노동자나 근로자대표가 작업중지를 요구할 때 접수하는 창구, 현장 조치 담당자, 조치 완료 확인 절차를 지정합니다.
  •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의 연락 경로를 도급 계약 당사자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 작업중지를 요구하거나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평가 기준을 점검합니다.
  •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설비는 시정 완료 전에 해당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허가 절차에 반영합니다.
  • 최근 사망사고 이력과 제38조, 제39조, 제63조 위반 지적 사항을 사업장별로 정리합니다.
  • 건설공사도급인과 해당 업종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시점과 사용명세서 관리 방식을 검토합니다.
  • 폭염, 한파 시기의 공사 일정은 공사기간 연장 요청 근거와 함께 관리합니다.
  •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공포 이후 면제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공포일과 하위법령 입법예고 일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하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사업장은 공포 시점부터 작업중지 요구 처리 절차와 원하청 연락 체계를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작업중지 명령 대상이 되는 중대한 손상의 범위,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므로, 하위법령 입법예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포된 법률의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 하위법령 개정안은 사례집 특별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리튬 일차전지 공정안전관리 편입에서 다루었습니다.

참고 자료

작성자 자일로랩스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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