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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이 확인할 9가지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이상 사업장에 이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시행령 제4조가 정한 9가지 의무를 평소에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에서 유죄 판결은 49건이었지만, 전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이상 사업장에 이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시행령 제4조가 정한 9가지 의무를 평소에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에서 유죄 판결은 49건이었지만, 전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