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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휴식시간 기준, 체감온도별 의무와 권고
폭염 작업 휴식시간은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이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현장이 확인할 체감온도 기준은 31℃, 33℃, 38℃ 세 가지입니다. 31℃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같은 규칙이 정한 폭염작업에…
폭염 작업 휴식시간은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이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현장이 확인할 체감온도 기준은 31℃, 33℃, 38℃ 세 가지입니다. 31℃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같은 규칙이 정한 폭염작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