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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리튬배터리실 분리 기준, 국정자원 화재 1년 후 공공 운영시설 점검

수정일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년 브리핑에서 전국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개를 전수 조사해 리튬배터리를 UPS 배터리실로 분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56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된 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은 2026년 2월에 개정되었으며,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UPS와 축전지의 분리 설치, 축전지 내구연한 관리, 주요설비의 24시간 감시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내화벽으로 구획된 배터리실에 리튬이온 배터리 랙이 줄지어 서 있고 방화문이 닫혀 있는 장면: UPS 배터리실 분리 기준을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자료화면

국정자원 화재 경과 및 후속 조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화재는 2025년 9월 26일 저녁 8시 15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불은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튿날 오전 6시 30분경 진압되었습니다. 대전 본원의 업무 시스템 647개는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가 가열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뒤인 2026년 10월 2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월에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해 리튬배터리를 전산장비, UPS 등과 분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고, 배터리 상태 감시와 내구연한 준수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어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개를 전수 조사해 리튬배터리 분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56개를 확인했고, 5월에 즉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고, 공간이나 건물 구조의 제약으로 직접 개선하기 어려운 시설은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해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을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8월까지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000여 개의 등급을 다시 분류했습니다. A1 등급 시스템은 다른 센터에 보조 시스템을 두는 이중 운영 방식으로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는 2030년에 폐쇄될 예정입니다.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의 적용 구조

개정 고시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이며 2026년 2월 11일 발령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제15조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 기준을 별표 3으로 정합니다. 기관의 장은 운영시설이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표 3은 운영시설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요구 수준을 구분합니다. 1등급 또는 2등급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은 안정성 수준 상, 3등급은 중, 4등급은 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마다 수준별로 필수 또는 권고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보자원 통합기준 별표 3의 대분류별 항목 수와 UPS 및 축전지 항목의 수준별 지정 현황을 정리한 도표

그림 1.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별표 3)의 대분류별 항목 수. 자료: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2026년 2월 11일).

별표 3은 8개 대분류 80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항목이 가장 많은 대분류는 26개 항목의 전기이며, UPS와 축전지 기준도 이 대분류에 속합니다. 제16조에 따라 기관의 장은 매년 별표 3에 따라 현황조사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결과를 검토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조치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UPS 배터리실 및 축전지 기준

별표 3의 무정전 전원장치 중분류는 6개 항목입니다. UPS 구성 항목은 하 수준에서 권고이지만 나머지 5개 항목은 상, 중, 하 모든 수준에서 필수입니다.

항목 기준 상 중 하
3.3.1 UPS 용량 3개월 평균 부하의 130% 이상 필수 필수 필수
3.3.2 UPS 구성 일부 장애에도 중단 없는 전원 공급 필수 필수 권고
3.3.3 축전지 용량 발전기 전원 공급 전까지 총 부하(100%)에 15분 이상 공급 필수 필수 필수
3.3.4 UPS실 전산장비와 분리된 내화벽 구획 공간, 이중화(2N) 시 부하별 분리 공간 필수 필수 필수
3.3.5 축전지 구성 종류별 화재 및 폭발 대비 이격, 내구연한 관리, 제어 및 관제 필수 필수 필수
3.3.6 축전지실 내화벽과 방화문으로 구분된 별도 공간, 연결선 관통부 밀폐, UPS 연결선 외 전력선 포설 금지 필수 필수 필수

축전지실 항목은 축전지를 전산장비, UPS 등과 분리해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연결선 관통부를 밀폐하고 UPS 연결선이 아닌 전력선을 축전지실에 포설하지 않는 것도 안전 조치에 포함됩니다. 축전지 구성 항목은 이격과 함께 내구연한 관리와 제어, 관제를 안전 조치로 정합니다.

배터리 랙 모듈 단자에 연결된 케이블과 온도 센서 배선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장면

자료화면

설비 감시 및 유지관리 기준

관리체계 대분류는 시설 감시와 유지관리 기준을 정합니다. 전산실, 통신장비실, 전기실의 작동상황과 사고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중앙감시실(종합상황실)은 모든 수준에서 필수입니다. 전기설비, 항온항습기, UPS 등 주요설비의 상태와 이상 유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과 관리체계는 상 수준에서 필수이지만 중과 하 수준에서는 권고입니다.

주요설비 유지관리 항목은 전기, 항온항습, 소방 등 주요설비가 노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품교체와 고장수리 이력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이 항목은 모든 수준에서 필수입니다. 운영시설의 제어 및 감시 설비에는 UPS 전원을 공급하고 정전에 대비해 발전기 전원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방 및 방재 대분류는 열 또는 연기 감지기 설치를 요구하며, 전기실, 전산실, 통신실 등 주요시설에는 2종 이상으로 교차 회로를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은 배터리 상태 감시 장비의 종류나 측정 주기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상태 감시를 어떤 신호로 할지, 이상 경보를 누가 받아 어떻게 조치할지는 기관이 운영 매뉴얼과 평상시 점검 체크리스트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도입 전에 결정할 사항은 산업 운영 노트 설비 모니터링 PoC, 운영 전에 정해야 할 것에서 정리합니다.

민간 데이터센터 보호지침과의 비교

민간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이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를 계기로 이 지침을 개정했으며, 개정 지침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정보자원 통합기준보다 배터리 감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구분 정보자원 통합기준 별표 3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적용 대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축전지실 분리 종류에 따라 내화벽과 방화문으로 구분된 별도 공간 UPS 1개에 공급하는 리튬배터리 용량 20 kWh 초과 시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 20 kWh 미만은 방화포 등 확산 방지 조치
축전지실 전력선 UPS 연결선 외 전력선 포설 금지 UPS 연결 전력선 외 전력선 포설 금지, 배터리 일체형 서버 서버실은 예외
배터리 감시 내구연한 관리와 제어 및 관제 셀 온도, 전압 등을 확인하는 BMS, 계측주기 10초 이내, 화재징후 사전탐지 보조 시스템 병행
긴급 차단 및 배기 별도 항목 없음 자동 또는 수동 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 급속 배기장치
UPS 용량 3개월 평균 부하의 130% 이상, 축전지 15분 이상 3개월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를 15분 이상 공급

보호지침은 리튬배터리 사이, 배터리와 벽 사이에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하지만, 랙 사이에 내화구조 격벽을 설치한 경우나 배터리가 UL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실 내부에는 상시 모니터링용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 지침 시행 전에 구축한 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호조치 협의회 검토를 거쳐 적정하다고 인정한 대체조치 이행계획을 계획대로 달성하면 보호조치 세부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산실 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트레이 주변을 내화 실링재로 밀폐한 장면

자료화면

점검 항목

  • 운영시설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최고 등급을 확인하고 적용할 안정성 수준(상, 중, 하)을 결정합니다.
  • 리튬배터리가 전산장비, UPS와 같은 공간에 있는지 확인하고, 축전지실의 내화벽과 방화문 구획 여부를 점검합니다.
  • 축전지실을 지나는 전력선 가운데 UPS 연결선이 아닌 선로가 있는지, 연결선 관통부가 밀폐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축전지별 설치 시기와 제조사 권장 교체 시기를 대장으로 관리하고 내구연한 경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UPS와 축전지의 상태를 누가, 어느 화면에서, 몇 시간 단위로 감시하는지 운영 매뉴얼에 명시합니다.
  • 이상 경보의 수신자, 현장 확인 절차, UPS와 배터리의 연결 차단 권한을 결정합니다.
  • 부품교체와 고장수리 이력을 설비별로 기록하고 평상시 장애예방 점검 체크리스트에 반영합니다.
  • 연 1회 현황조사와 자체점검 결과를 IRM에 등록하고, 개선 권고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제출합니다.
  • 배터리 이설이나 교체 작업은 전원 차단 범위와 작업 순서를 사전에 결정하고 작업허가 절차에 포함합니다.

결론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는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해 리튬배터리의 분리 설치와 상태 감시, 내구연한 준수를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기준으로 강화했고, 운영시설 1,459개 가운데 기준에 맞게 분리되지 않은 56개 시설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별표 3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므로, 축전지실 구획과 전력선 배치, 내구연한 대장, 감시 및 경보 체계를 다음 점검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 원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실의 음향, 온습도, VOC 같은 주변 신호를 상시 확인하는 도구는 BMS와 화재감지설비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은 배터리 화재 전조 감지 솔루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튬전지 취급 공정의 규제 동향은 사례집 특별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리튬 일차전지 공정안전관리 편입에서 다룹니다.

참고 자료

작성자 자일로랩스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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