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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공시제 8월 1일 시행, 500명 이상 기업이 지금 준비할 것

산업안전 실무 사례집 특별편: 안전보건 공시제

8월 1일까지 3주 남았습니다. 이날부터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법인과 주요 공공기관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의 후속 입법입니다. 개정 법률 자체는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공시 의무만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안팎인 회사라면 다른 준비보다 대상 여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산업 현장 사무실에서 안전보건 공시 자료를 정리하는 담당자

공시 항목과 자료 출처

공시할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계획
  4. 안전보건 투자
  5.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조직과 책임 구조를 정리한 문서로, 발생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은 사고 기록으로 작성합니다. 활동실적과 투자에는 한 해 동안의 집계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으므로 수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시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므로 빠진 항목과 부족한 내용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3주 안에 할 수 있는 준비

  • 안전보건 조직도와 책임자, 담당 조직 지정 현황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한곳에 모으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올해 교육과 점검 기록을 모으고 남은 기간 계획을 문서로 만듭니다. 6월 1일부터 법률상 의무가 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기록도 활동실적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예산과 집행 내역을 다른 비용과 분리해 집계합니다.
  • 산재가 있었다면 건별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정리합니다.
  • 시행 전에 공시 방법과 서식의 최종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3주 안에 다섯 항목을 모두 작성하기 어렵다면 항목별 자료 위치와 담당자부터 정합니다. 이 목록은 다음 해 공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 조문과 하위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문 목록에 있습니다.

올해 전체 시행 일정은 사례집 1편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일별 실무 체크리스트에, 6월 시행분 대비는 2편 2026년 위험성평가 5단계,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재 발생 현황과 활동실적 같은 항목은 평소 기록이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설비의 소리와 진동, 환경 신호라면 XyloZero가 꾸준히 수집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작성자 자일로랩스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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