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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기준과 기록 의무

산업 운영 노트 특별편: 밀폐공간 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 ppm 미만, 황화수소 10 ppm 미만인 적정공기 상태인지 평가해야 한다. 2025년 12월 1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측정자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측정 및 평가 결과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현재 공개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년 12월 1일, 2026년 4월 29일, 8월 2일, 8월 6일)와 공고(7월 14일), 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2026년 8월 6일, 8월 10일),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 KOSHA GUIDE E-G-18-2026(2026년 1월 30일 공표)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도로 위 열린 맨홀에 세운 삼각대와 권양기, 맨홀 안으로 이어진 송풍 덕트: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기준을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맨홀 작업 전 환기 준비 장면을 연출한 이미지이다.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없으며 특정 사업장이나 사고 현장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위험

고용노동부는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 밀폐공간의 질식사고가 매년 5월을 기점으로 급증해 여름철 내내 반복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4월 29일). 정부가 제시한 밀폐공간 3대 안전수칙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같은 보호구 착용이다.

8월 2일 폭염 대응 긴급지시에서 고용노동부는 기온이 오르면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내부에서 미생물 번식과 부패로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 등에 긴급조치 외의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2일).

안전보건공단은 8월 10일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의 급성중독 위험에 주의를 요청했다. 디클로로메탄은 끓는점이 낮아 고온 환경에서 쉽게 휘발한다. 다량 흡입하면 몸 안에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하므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2025년에는 디클로로메탄 세척조에서 꺼낸 제품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작업자 1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했고, 2024년에는 지하 기계실 방수공사에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공단은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고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는 급기팬과 배기팬으로 환기하며 송기마스크 같은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안내했다(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2026년 8월 10일).

폭염기 작업 휴식 기준은 폭염 작업 휴식시간 기준에서 다루었다.

맨홀 작업 사고 유형 및 사전 확인

안전보건공단은 8월 6일 맨홀작업 안전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하고, 224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는 작년 7월 인천과 서울의 상하수도 맨홀에서 5명이 사망했고 올해 전북과 인천의 하수도 맨홀에서 6명이 다쳤다고 소개했다. 가이드가 제시한 사고 유형은 세 가지이다. 사다리로 내려가던 작업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의식을 잃고 추락하는 경우, 추락한 뒤 가스를 흡입해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가 2차 재해를 당하는 경우이다. 가이드에는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방법과 구조용 삼각대 사용이 함께 수록되었다(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2026년 8월 6일).

같은 날 고용노동부와 인천시는 맨홀 질식사고 근절 선언을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지난해 2명이 사망했고 올해 3명이 다쳤다. 인천환경공단 현장에서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작업 개시 전 영상이나 현장 확인으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를 검증한 뒤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6일).

고용노동부의 4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발주한 맨홀 작업에서는 2025년 7월 31일부터 작업 전에 사전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있다. 2025년에는 7월 이전까지 맨홀 질식 사망자가 7명이었으나, 이 확인 절차를 도입한 뒤 발표 시점까지 맨홀 내 질식 사망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기간인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 확인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제조업의 저장용기, 반응기, 설비 배관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4월 29일).

적정공기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는 산소결핍을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로 정의한다. 유해가스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기체를 말한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이다.

같은 조는 적정공기를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 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 ppm 미만인 공기로 정한다. 산소는 하한과 상한이 함께 있으므로 측정값이 18%를 넘더라도 23.5% 이상이면 적정공기가 아니다. 나머지 세 가스는 상한만 있다.

작업 전 측정 의무 및 측정자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작업 시작에 포함된다. 측정은 측정과 평가에 관한 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 수행한다. 전파법상 무선설비와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도 측정 방법으로 인정된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사업주는 측정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측정 방법, 적정공기 기준과 평가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교육해야 한다(안전보건공단 개정 안내). 측정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평가되면 환기하거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측정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유해 요인 관리, 사전 확인 절차,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작업 전 확인 사항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와 후속조치가 포함되며, 확인 내용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제620조는 작업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을, 제621조는 입장과 퇴장 때 인원을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제640조에 따라 사업주는 긴급 구조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보존한다.

2025년 12월 개정 사항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제619조의2 제1항에 측정자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해 측정과 평가 결과는 측정하고 평가한 사람의 성명, 일시와 장소, 결과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 기록에는 고정형이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기록하는 방식도 포함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12월 1일).

같은 개정으로 감시인은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에 알린 안전한 작업방법을 작업근로자가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교육해야 한다(제641조). 측정 결과 기록이 의무가 되었으므로 측정기 화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값을 측정했는지 남겨야 한다.

측정 시기 및 측정 위치

장갑 낀 손이 휴대용 가스 측정기를 들고 눈금이 표시된 채기 호스를 맨홀 아래로 내리는 장면

채기 호스로 맨홀 내부 공기를 측정하는 장면을 연출한 이미지이다. 측정기 화면의 수치는 실제 값이 아니며 특정 제품을 나타내지 않는다.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 KOSHA GUIDE E-G-18-2026(2026년 1월 30일 공표, H-80-2021의 개정판)은 규칙보다 측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당일 작업을 개시하기 전, 교대제로 작업하는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 전원이 작업 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측정한다. 작업자의 건강이나 환기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와 유해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측정한다.

밀폐공간은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위치에 따라 농도 차이가 크다. 지침은 작업 장소를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하되 근로자의 호흡 위치를 중심으로 측정하도록 한다. 지침은 판정 기준을 "한 밀폐공간의 여러 위치에서 측정된 농도 중 최고치를 적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농도가 높을수록 위험한 유해가스는 최고치가 가장 불리한 값이다. 산소는 규칙 제618조가 18% 미만을 산소결핍으로 정의하므로, 한 지점이라도 18% 미만이면 그 지점은 산소결핍 상태이다. 따라서 산소는 가장 낮은 측정값도 기준과 대조해야 하며, 23.5% 상한도 함께 확인한다.

측정에는 휴대용 유해가스농도측정기를 사용한다. 깊은 탱크처럼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내부를 측정해야 하는 곳은 1 m마다 작은 눈금, 5 m마다 큰 눈금을 표시한 고무호스나 PVC 채기관을 사용하고, 면적과 깊이를 고려해 골고루 측정한다. 채기관이 길면 관 내부 용적 이상의 공기를 치환한 뒤 측정해야 한다. 지침은 작업 지점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흡입식(펌프식) 측정기 사용을 권장한다. 확산식 측정기는 내부 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부속품을 사용해야 한다.

측정기 관리 및 작업 중 연속 측정

지침은 측정 대상 유해가스의 특성에 맞는 측정기를 선택하고 유지보수로 정확도와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측정 전에는 기준농도와 경보설정농도로 측정기를 교정하며, 측정장비는 방폭형을 사용한다. 안전보건공단의 개정 안내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측정장비는 적정공기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보다 낮은 경고 수준에 도달하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있다.

측정은 작업 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업 중에는 작업자가 휴대용 측정기를 지니고 수시로 측정한다. 양수기 같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작업, 슬러지 제거 작업, 콘크리트 양생 작업처럼 작업 중에도 유해가스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속 측정해야 한다. 경보가 울리면 작업자는 즉시 밖으로 나와야 한다.

측정자 지정과 장비 지급부터 작업 전 측정, 기준 대조 판정, 환기 후 재측정, 작업 중 측정, 결과 기록 3년 보존까지 이어지는 밀폐공간 가스 측정 절차

그림 1. 밀폐공간 작업 전후의 가스 측정 절차. 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2025년 12월 1일),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E-G-18-2026(2026년 1월).

인화성 가스 지하작업장 측정

인화성 가스 측정 기준은 적정공기 기준과 맥락이 다르다. 규칙 제296조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 등에서 가스 농도 측정자를 지명해 측정하도록 한다. 측정 시점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스 누출이 의심될 때, 가스가 정체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을 때, 장시간 작업할 때 4시간마다이다.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 이상이면 즉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과 환기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이 조항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측정 대상 지하작업장을 인화성 물질 저장, 취급 설비가 있거나 오수, 폐수, 분뇨의 부패와 분해 등으로 인화성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4일이었으며, 최종 내용은 이후 공포 절차에서 확정된다(고용노동부 공고). 함께 예고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다루었다.

점검 항목

공장 저장탱크의 원형 점검구 앞에 정리된 송기마스크와 구명줄, 글자 없는 접이식 안내판

저장탱크 점검구 앞의 작업 준비 상태를 연출한 이미지이다. 사람은 등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업장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 사업장의 밀폐공간 목록을 규칙 별표 18과 대조하고 저장용기, 반응기, 설비 배관 내부 작업을 목록에 포함했는지 확인한다.
  • 측정자를 지정하고 측정장비를 지급했는지, 측정자가 장비 이상 유무 확인과 조작 방법, 적정공기 기준을 숙지했는지 확인한다.
  • 작업 시작 전과 일시 중단 후 재개 전, 교대 후에 측정하도록 작업 절차에 명시한다.
  •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호흡 위치를 중심으로 측정한다. 유해가스는 여러 값 가운데 최고치로 판정하고, 산소는 가장 낮은 값이 18% 이상인지도 확인한다.
  • 긴 채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관 내부 용적 이상의 공기를 치환한 뒤 측정한다.
  • 측정 전 기준농도와 경보설정농도로 측정기를 교정하고, 방폭형 장비인지 확인한다.
  • 내연기관 사용, 슬러지 제거, 콘크리트 양생 작업은 작업 중 연속 측정 대상으로 지정한다.
  • 측정자 성명, 일시, 장소, 결과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하고, 적정공기가 아니었을 때의 환기와 재측정 결과도 함께 남긴다.
  •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은 4시간 간격 측정과 인화하한계 값 25% 이상 시 대피 기준을 별도로 관리한다.
  • 감시인이 이상 시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절차와 6개월 1회 이상의 긴급 구조훈련 기록을 확인한다.

결론

밀폐공간 가스 측정은 적정공기 기준 수치만이 아니라 측정 시점, 측정 위치, 판정 방법, 기록 보존까지 규칙과 기술지침에 정해진 절차이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기간인 9월 30일까지 맨홀 작업 사전 확인을 유지하고 제조업 저장용기와 반응기도 집중 점검한다고 밝힌 만큼, 지금 측정 절차와 기록 양식을 점검하는 편이 좋다. 제296조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공포 여부와 최종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비 차단과 잠금 절차는 운영 노트 4편 정비와 청소 전 LOTO 및 재가동 확인에서 다루었다.

참고 자료

작성자 자일로랩스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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